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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교육판은 유튜브에 "교육의 정체혼미 2 ㅣ 학교 속 비교육"을 게시하였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JTBC는 5분 28초 ~ 6분 12초에 있는 "윤도현과 혜박의 체험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회" 영상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판은 해당 영상물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선 1번과 관련해서는 교육판은 프로젝트 위기라는 임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공익을 추구하며 수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의 경우 현 교육담론에 대한 논평을 한 것으로, 비록 2016년 3월 22일 일부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지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고 "비영리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과 관련해서는 영상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 말고 영상부분은 편집저작물 수준의 창작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해 느슨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JTBC의 영상은 20분 길이의 저희 영상 중 일부에 해당하며, 소리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에는 JTBC와 저희와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JTBC의 영상임을 충분히 표시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판은 2월 14일 메일을 통해 이와같은 입장을 JTBC에게 전했고, 15일 유선, JTBC 1대1 문의, 이메일을 통해 JTBC의 입장을 다시 물었으나, 유선과 JTBC 1대1문의에서는 "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이메일은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교육판은 하루빨리 해당 컨텐츠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공유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비교적 영상이 잘 차단되지 않는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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