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위기 정관
*본 정관은 프로젝트 위기 내부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을 알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프로젝트 위기’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위기지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제 분석 서비스
2. 메타배움 서비스
3.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4. 교육컨설팅 서비스
5. 커뮤니티 서비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운영회원, 후원회원, 자문회원, 정회원이 있다.
제5조 (회원의 모집)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인의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자로 하며, 아래와 같은 모집 절차를 가진다.
① 운영회원은 본인의 자발적 지원 이후 면접을 진행하며, 임원 협의를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본인의 자발적 지원 후 정기후원 혹은 1만원 이상 단기후원을 하는 자로 한다. 단, 단기후원의 경우 회원자격은 1년간 유지된다.
③ 자문회원은 대표자 추천과 임원 과반수 찬성 후 본인의 자발적 승인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정회원은 법인 목표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운영회원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MBO에 참여해 이 법인의 운영 및 개인의 역할에 대한 목표설정, 수행, 평가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후원을 할 의무를 가지고, 총회에 참여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자문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법인의 소식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 정관을 불이행한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팀장 3인 이상 15인 이하
② 회원은 최대 2개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팀장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대표자 추천과 본인의 승인 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투표는 5점 점수제를 적용해 총점의 70% 이상 득점하고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선출한다.
2. 본인의 자발적 지원과 대표자 승인 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투표는 5점 점수제를 적용해 총점의 70% 이상 득점하고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선출한다.
3. 팀원의 투표와 해당자 승인 후 대표자 승인을 통해 선출한다.
4. 대표자의 위임을 통해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팀장의 임기는 6개월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임원단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임원단이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팀장은 임원단회의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단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임원단회의 및 총회
제13조 (임원단의 구성)
① 대표와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임원단의 소집)
① 임원단회의는 정기임원단회의 및 임시임원단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임원단회의는 격월 1회 소집하며 임시임원단회의는 임원 1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임원단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8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임원단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임원단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재산의 사용) 이 단체의 재산을 직접적인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5만원 이하일 경우 임원이 대표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5만원 이상일 경우 임원단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4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단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위 프로젝트 위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7년 11월 18일
본 정관은 2017년 11월 8일 배수연, 백진우, 유재윤, 장준영이 초안을 작성하고 11월 18일 구성성원 전체가 최종안을 작성해 서명해 제정됐습니다. 제정 정관 원본 스캔파일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